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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467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C은 D의 형이고, D은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13. 6. 26.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 하단의 ‘(주)B 대표이사 C’ 기재 옆 (인) 란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사장 D’ 기재 옆 (인) 란에는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지불이행 각서 (확약서) 채권자 : A (창원시 진해구 E) 채무자 : D (전 F 사장) 사무실 : 창원시 진해구 G 6층 자 택 :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01호 채무금액(차용금) : 금 육억사천만원 (640,000,000) 내역 : 2006년 9월 29일 금 5억(500,000,000)원 2006년 10월 7일 금 1억(100,000,000)원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자대의 변제 사천만(40,000,000)원 (남창원농협, 진해농협) 위 채무자(차용인) D은 채권자 A에게 차용한 금(육억사천만원)을 정히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지불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 래> 1) 채무자(차용인) D은 ㈜B, I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창원시 진해구 J 외 4필지 상에 대한민국고엽제상조회(주)에서 투자를 받아 K 16세대를 건립 준공하였음. 또한 2차분 건립 준비 중임. 이에 ㈜B과 대한민국 고엽제 상조회(주) 상호간 체결한 1차 ㈜B 지분(이익금)과 2차지분(이익금)을 채권자 A에게 위임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2차분 건립계약과 동시 지불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 지불이행 물건 및 금액 : K 이익금의 50% 이상 3) 지불이행일 : 2차분 건립(기공식)후 45일 이내(약 3억원 이상) 4) 채무잔액 : 1, 2차분 상환금액의 잔액 전부(협의 정산함) 위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