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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나1223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1. 8. 5. 접수 제18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1. 23. 접수 제31378호로 2010.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모두 원고의 부(또는 이를 상속한 원고) 소유였다가 이 사건 건물만 D에게 매도되어 다시 피고가 매수하였는바, D 또는 D을 대위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및 건물이 처분행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건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므로 그 성립요건으로 먼저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1956.경 원고 소유의 주택(39.6㎡), 목조 시멘트기와 주택(52.8㎡) 및 부속사(33.0㎡)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