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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8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강원 고성군 D에서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하고,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과 소나무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업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현장 작업은 B이 진행한 다음 소나무 판매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C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의 약속어음 1장과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B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1장을 받았다.

그러나 B은 2013. 9. 26.경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B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A 외 2명’(투자자 E, F를 지칭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약속어음 및 약정서도 돌려받기로 하였다.

다만, 그 후에도 B은 위 현장에서 일당 근로자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위 소나무 굴취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1. 중순경 B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소나무를 가식장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빌려보라.’고 하였고, 2013. 11. 28.경 속초에 있는 G 근처 커피숍에서 B, 피해자 H를 만났을 때에도 B에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빌려보라.’고 하였다.

이에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1. 2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자는 월 2%에 2014. 5.경까지 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라.’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