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16: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공원에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다음, 흥분 상태에서 공원을 배회하다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46세)이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다시 D를 때린 장소로 돌아와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7. 2. 14:30경 위 B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53세)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같이 먹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니껀 니가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