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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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점포 창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B은 피고에서 컨설팅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B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내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인 한국도로공사와 임차인인 주식회사 세종에프엔씨(이하 ‘세종에프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영업권을 양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계약금 내지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영업양ㆍ수도(신규입점)이행 확인사항 및 지불확약서(일방용)’[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고 한다]의 ‘발행인’란에 서명ㆍ날인을 함으로써 이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금(5,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계약으로 인정되며 추후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인 한국도로공사와 임차인인 세종에프엔씨가 이 사건 매장의 위탁영업양ㆍ수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컨설팅)계약의 진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고가 위약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날 B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따른 이행계약금 내지 컨설팅용역비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와 세종에프엔씨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위탁영업양ㆍ수도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영업권을 양수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