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국승]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2013가단1678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AA
2013. 11. 14.
2013. 11. 28.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송금계좌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최BB는 2011. 9. 8.경 그 소유이던 OO시 OO면 OO리 1565-2 대지 5166.1㎡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C산업개발에 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양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최BB는 2011. 11. 29.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2. 2. 9.경 최BB에게 OOOO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최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다. 최BB가 이 사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은 최BB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최BB는 2011. 1. 3. OOOO원, 2011. 10. 25. OOOO원만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라. 최BB는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 3.부터 2011. 6. 13.까지 OOOO원을, 2011. 10. 25.부터 2011. 11. 25.까지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최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최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은 금원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최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2011. 11. 29.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송금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29.경 별지 목록 기재 송금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먼저 최B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BB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OOOO원과 OOOO원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피고에게 송금하기 시작하여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피고는 최BB에게 이전에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최BB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송금행위는 최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최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B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최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는 가액배상을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OOOO원(= OOOO원 +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