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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6가단2049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변경 전 상호 : D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 E로부터 2008. 2. 22. 제4번 경추체제거술, 경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 제3-5번 전방기구고정술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8. 1. 30.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지지용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 사지부위 위축감과 양측 상지의 저린감’으로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8. 2.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가.

항과 같이 2008. 2. 22.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타병원에서의 진료 등 원고는 2011. 4. 12. G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생리검사에서 ‘좌측의 경미한 수근관증후군과 좌측 제5-7번 경추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1) 원고는 현재 경추동통과 양측 엄지손가락 마비,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MRI 영상과 2011.경 G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제5-7번 경추간 퇴행성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양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제5-7번 척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2011.경에 비해 호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E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