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1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 09:42경 인천 동구 송림로 송림동 공구상가 1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986』 피고인은 2013. 12.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고향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129-1 앞 도로까지 C 오토바이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