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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550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 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가 금지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의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 B의 건강상태, 중개 의뢰인 H의 진술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 B이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피고인 A로 하여금 그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증거의 증명력, 형사판결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