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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6가합550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074,000원 및 그 중 46,074,000원에 대하여 2017. 3.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로부터 서울 금천구 G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기재 건물(3층 I호, 이하 ‘이 사건 I호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월 임대료 적용개시일 2013. 9. 1.),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23. 5. 31.까지, 용도 치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I호 건물을 인도받아 2013. 9. 25.경부터 이 사건 I호 건물에서 ‘J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이하 ‘J치과’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병원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20. 설립된 회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전부를 임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의 동의를 받아 2013. 11. 1.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I호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전대료 4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23. 5. 31.까지, 용도 치과로 정하여 전차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전대보증금 및 월 전대료의 변경) ① 월 전대료는 매 2년마다(6월 1일 기준) 5%씩 인상하기로 한다.

다만, 전대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준일 30일 전에 “을”(원고, 이하 같다)이 조정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갑”(피고 B)이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대차보증금, 월 전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① “을”이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