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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09084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약정 피고는 2012. 7. 19.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 아산시 U(이하 ‘U’라고만 한다) E 대 627㎡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여 건물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함에 있어 토지주 피고를 갑, 토지 개발 및 매매를 위임받은 C과 D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토지 매매대금은 일금 삼십칠억 원(\3,700,000,000)으로 산정하고 대금 지급은 필지별 매매를 통해 갑에게 순차적으로 최우선 지급한다.

나. 각종 인허가비용, 설계비용, 철거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갑이 상기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을 대출승인하며 채무자는 을 명의로 한다.

다. 대출금의 상환은 을의 책임 하에 토지대금 완납 후 상환키로 한다. 라.

L 기존 원룸에 인접한 723㎡(218평)과 737㎡(223평)의 2필지는 토목공사 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상기 2필지의 토목공사 비용은 공사비 원가로 갑이 을에게 결제하기로 한다.

마. 전용허가 명의는 갑으로 한다.

바. 갑은 각종 인허가 및 토목, 건축공사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토록 한다.

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갑이 책임지며 이득 부분에 관한 세금은 을이 책임진다.

아. 본 약정은 금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득한 후 철거작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