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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노37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3. 4. 19.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액 2,500만 원, 어음번호 F 약속어음{2011고합244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증거기록’이라고 한다) 123쪽 및 2011고합63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증거기록’이라고 한다) 3쪽,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을 교부받은 2010. 11. 2. 당시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① 피고인이 평택시 I 상가(이하 ‘I건물’라고만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받은 I건물 143호, 128호, 151호(이하 각각 ‘143호’, ‘128호’, ‘151호’라고만 한다

), ② G에 대한 I건물 등 관련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③ Y에 대한 충남 당진군 AC건물 관련 1억 6,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④ AD에 대한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공사 및 정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관련 379,313,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 제2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