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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나7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외동딸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 D는 배우자였던 H과는 1995. 7. 24. 이혼하였다. 이다. 2)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으나, 망인이 아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09. 6. 29.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계약기간 2009. 6. 29.부터 2061. 6. 29.까지, 가입유형 : 100세 만기형, 사망시 수익자 : 피고, 만기시 수익자 : D,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 증권번호: E’로 하는 F 계약(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중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7. 10. 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C에 대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같은 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2009년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가 그 후에는 동거생활을 청산하여 남남으로 지내왔고, 이에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