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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가단226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