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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3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9.경 “통장 J 권고한다, A은 지에비가 죽고 나서부터 물려받은 개인택시도 팔아치우고 연금도 물려받았다고 지금까지 무직으로 지낸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멀쩡한 놈이 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척한다고 쇼를 하고 있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K 회사택시 회사에서도 A은 없다고 확인했다. 개인택시가 아니래도 모범 운전자는 회사에서도 모범마크를 붙이는데 안 붙이는 것도 거짓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부산 영도구 D, 202동 엘리베이터 입구 게시판에 부착하고, 202동 통장 J의 우편함에 넣어 주민이 이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은 당시 K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무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13통장 J 보시라, 중졸이 구의원 출마했다고 동네유지 행사를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지랄이나 하는 A개이다, 방통고 1학년 재학 부분도 다 파서 사법처리 할 것임, 법원에서도 무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니 무직이라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을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인쇄물을 1항 기재 게시판에 부착하고, 202동 통장 J의 우편함에 넣어 주민이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J,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