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4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거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몸에 가볍게 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