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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