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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3. 27.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공방에서, 사실은 불상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E종교단체 소속 F 신도인 피해자 G의 아들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석불상을 제작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8.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330만원, 같은 달 29.경 150만원 합계 4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H과 피해자에게 ‘F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이자는 같은 해 11. 23.까지는 매월 80만원씩, 같은 해 12. 부터는 원금 100만원과 매월 4부 이자로, 미입금 시 복리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차용증(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부동산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