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265,16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21.부터,...
1. 인정사실
가. C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2. 7. 17. 80,000,000원, 2012. 11. 26. 1,085,000,000원, 2013. 7. 10. 1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C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2. 7. 17.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96,000,000원을, 2012. 11. 26.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1,320,000,000원을, 2013. 7. 10.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120,000,000원을 각 한도로 약정하였다.
다. C은행은 2014. 9.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6.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3. 29.경 위 대출원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원고는 이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는바, 그에 따라 위 각 대출원리금 중 원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158,265,166원(2012. 7. 17.자 대출: 8,234,520원, 2012. 11. 26.자 대출: 139,737,496원, 2013. 7. 10.자 대출: 10,293,15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B의 경우 각 약정 보증한도의 범위 내로서) 남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58,265,16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20. 2. 21.부터, 피고 B은 2020.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