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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9: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860-56 미아5동사무소 옆 골목에서,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과 마주 달리게 되었는데, 상호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땅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상 등을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