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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26 2013고단3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C 및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06: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40여 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분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5:19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호텔 1층 안내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25.경 위 호텔을 임차한 H이 호텔관리를 위임한 피해자 I(여, 51세)과 I의 남편인 피해자 J(43세)에게 건물 임대료와 전기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수초간 누르고, 손끝으로 피해자 J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H에게 위 제2항 기재 호텔을 임대하면서 호텔 매출액에 따라 매월 25일경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임대료를 적게 입금하자 임대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호텔관리자 I에게 임대료와 전기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망치로 약 20분간 호텔 3층 벽을 두드리고, 호텔 복도에 전기선 등 공사장비를 어지럽게 늘어놓고, 호텔 로비에서 “영업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