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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31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 또는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전속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협의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으로서 가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바,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한쪽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약정양육비지급청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양육에 관련된 약정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양육과 관련된 협의에 관한 주장 및 자료제출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것이지, 그 양육비에 관한 협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