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6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서울 구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로부터 피해자 D가 C에게 “동생 신랑만 아니면 한번 자고 싶다.”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벌렁거리니까 가서 눌러주라 했으니까, E 전화는 꼭 받아라, 니 보지 좀 눌러주라 했는데 내 제한이 별로인가, 전화를 안 받네, 받어 전화, 이 시간엔 보지가 잠잠한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7. 05:01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