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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6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3:00경 서울 구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로부터 피해자 D가 C에게 “동생 신랑만 아니면 한번 자고 싶다.”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벌렁거리니까 가서 눌러주라 했으니까, E 전화는 꼭 받아라, 니 보지 좀 눌러주라 했는데 내 제한이 별로인가, 전화를 안 받네, 받어 전화, 이 시간엔 보지가 잠잠한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7. 05:01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