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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0: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을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양산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3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서행을 하자 수 회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서 급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정차하여 위 피해자가 급하게 제동하였음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에 따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서행하는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