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구단155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최00
서울지방보훈청장
2010 . 10 . 8 .
2010 . 11 . 5 .
1 . 피고가 2008 . 6 . 2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5 . 1 . 12 .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같은 해 10 . 11 . 의병전역한 자 인바 , 군복무 중 ' 척추분리증 , 척추전방전위증 '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 한다 ) 이 발병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2008 . 1 . 29 .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8 . 6 . 2 . 이 사건 상이가 선천성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 적 소견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 인정근거 ] 갑 제1 , 5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의병전역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95 . 1 . 12 .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같은 해 2 . 28 . 군수사령 부 제2보급창 2중대 경비소대에 배치되었다 .
( 2 ) 그런데 원고의 내무반 선임병 허경수는 1995 . 2 . 28 . 밤에 약 30분 정도 원고와 주민성 등 신병 4명에 대하여 이른바 ' 얼차려 ' 를 시켰다 . 당시 허00는 원고와 주00 등 에게 ' 엎드려뻗쳐 ' 를 시키고는 키가 큰 원고 ( 184cm 정도 ) 의 엉덩이가 높다는 등의 이 유로 군화 뒷꿈치로 원고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사정 없이 여러번 내리 찍었다 .
( 3 ) 이 때문에 원고는 1995 . 2 . 28 . 밤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다리가 당기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 1995 . 3 . 2 .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 4 )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매일 허리와 다리의 고통에 시달렸고 , 보초 , 사역 등을 하면서 서있거나 앉아 있을 때에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
( 5 ) 결국 원고는 1995 . 8 . 21 . 다시 국군부산병원에 가서 X - Ray 촬영을 한 결과 ' 척 추전방전위증 , 제5요추 ' 를 진단받고 , 같은 해 9 . 7 . 국군부산병원에 입원하여 6주간 치 료를 받다가 , 같은 해 10 . 11 . 의병전역하였다 .
( 6 ) 의학적 소견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 국군부산병원의 병상일지상 원고의 진단명은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다 .
- 척추분리증은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부의 추체 가 하부의 추체에 대해서 전방으로 이동한 상태를 말한다 .
- 최초 1995 . 2 . 28 . 자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여 1995 . 8 . 21 . 척추전 방전위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선임병의 가해행위가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전위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 최초 가 해행위 후 6개월간에 걸쳐 증상이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볼 때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전 위증의 발생경과로 볼 수 있다 .
-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연령으로 볼 때 퇴행성으로 볼 수 없고 , 선천성이라면 이미 입대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
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현재의 증상은 최초의 상태에 비하여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선임병의 가해행위와 이 사건 상이는 인과관계가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 갑 제5 , 6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주민 성의 증언 , 국군부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으로서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 위 요건에 의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 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원고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허리 부위에 특별히 이상이 있었다거나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 하여 진료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 특히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 고려대학교 안산병 원 ) 는 " ① 1995 . 2 . 28 . 자 선임병의 가해행위로 척추분리증이 발생하고 6개월간 증상이 악화되어 1995 . 8 . 21 .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선천성이라면 입대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선임병의 가해행위와 이 사건 상이 는 인과관계가 있다 . " 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1995 . 2 . 28 . 자 선임병의 구타와 그 이후의 군복무로 인하여 발 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