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3 2017고정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14:00 경 구미시 B 아파트 202동 1704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등급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