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1066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39,34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131,000,000원은 동액 상당의 융자금을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98,340,000원은 2018. 2.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 31.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일인 2018. 2. 3.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잔금 98,3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 2,000만 원 및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합한 2,3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2. 21. 피고 측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원고들에게 이를 전하고 계좌번호를 남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2018. 2. 22. 17:39경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18:15경 피고 측 공인중개사는 원고 측 공인중개사에게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