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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나201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5행의 “맡기로”를 “맡기고”로, 제19행의 “C은 이후 사망하였다”를 “C은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가 C을 상속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 C은 2003.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늦어질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3/1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3. 5. 20.자 각서(갑 제3호증의 1)에 기한 것인데, 2003. 5. 20.자 각서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 지급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호사 보수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2003. 5. 20.자 각서에서,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늦어질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2003. 5. 2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