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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4나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F의 항소 중 2015. 7. 22.자 준비서면에 따라 불복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을...

이유

이 사건 항소 중 2015. 7. 22.자 준비서면에 따라 불복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C, D, E, F은 제1심 판결을 2014. 2. 17.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8일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달 27일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3. 17.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은 2015. 7. 22.자 준비서면에 항소취지를 일부 확장한다는 기재를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항소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부대항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앞서 본 준비서면으로 불복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5면 제10부터 13행까지의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소송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5면 제6행부터 제46면 제7행까지를 아래 제3항

가. 기재와 같이 고치며,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책임제한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O에 거액의 대출을 지시하였고,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대출금액이 약 584억 원에 이르며, 피고 D, E, F은 피고 C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적극 협력하여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