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용료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7.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7. 9. 2.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료 월 8,8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중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F은 피고 B의 위 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18. 1.경 같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2018. 2.경 같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8. 1. 31.부터 2018. 2. 28.까지 각 사용료 월 8,8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중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F, G은 피고 B의 위 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 피고 G은 로우더 작업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E은 2018. 3. 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가, 나항 사용료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9. 2.부터 2018. 2. 22.까지 로우더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51,223,000원{= 2017. 9. 2.부터 2018. 1. 31.까지의 사용료 44,000,000원(= 8,800,000원 × 5개월) 2018. 2월분 사용료 6,453,000원 로우더 철수 운반비 770,000원}의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중 13,000,000원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F, G: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 E,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용료채무 38,223,000원(= 51,223,00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