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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1026

중기사용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7.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7. 9. 2.부터 2017. 12. 31.까지, 사용료 월 8,800,000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중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F은 피고 B의 위 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18. 1.경 같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2018. 2.경 같은 로우더 1대를 사용기간 2018. 1. 31.부터 2018. 2. 28.까지 각 사용료 월 8,8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중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F, G은 피고 B의 위 사용료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 피고 G은 로우더 작업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E은 2018. 3. 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가, 나항 사용료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9. 2.부터 2018. 2. 22.까지 로우더를 사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51,223,000원{= 2017. 9. 2.부터 2018. 1. 31.까지의 사용료 44,000,000원(= 8,800,000원 × 5개월) 2018. 2월분 사용료 6,453,000원 로우더 철수 운반비 770,000원}의 사용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중 13,000,000원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F, G: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 E,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용료채무 38,223,000원(= 51,223,00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