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0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2. 경 고양 시청으로부터 2 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기준소득 미만이라는 사유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및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닥트 시공 사업을 운영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소득 기준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양 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3. 8. 20. 경 주거 급여 110,140 원 및 생계 급여 459,1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주거 급여 합계 11,404,350원, 생계 급여 합계 51,746,9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3,151,25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부정 수급 액 수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득액 확인), 수사보고(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소득 기준 확인)

1. 국민 권익위원회 의결, 수급자 격 및 수급 내역

1.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조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부정 수급 액이 약 6,315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