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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4 2015고단9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16:35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에 있는 해돋이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미라리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위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인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 전화란에 “I, J”,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 및 자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임의동행동의서는 경위 D에게, 자인서는 경사 F에게 각 제시함으로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자인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