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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2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0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1.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5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010. 4. 8., 2012. 9. 19.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 중 합계 201,275,766원을 변제하였다.

C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1,275,766원(= 대여금 2억 원 구상금 201,275,7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2,4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12,450,000원은 피고가 운영하던 핸드폰 매장의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위 대여금의 이자 채무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위 대여금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