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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1091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점착제(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화합물의 미황색 투명 점조액으로 피고가 정한 제품명은 HINOL AS-7550S이다. 이하 ‘이 사건 점착제’라 한다)에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증하였거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점착제에 삼성전자 내부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점착 테이프 40,000m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약 241,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경부터 1년 이상 원고에게 점착제를 공급해 왔는데 원고로부터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거나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 받은 적이 없고,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사용 금지물질이 아니며,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착제를 이용하여 생산한 점착 테이프를 어디에 공급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점착제에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보증하거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점착제 공급을 위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점착제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