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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5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9.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05. 11. 29. 원고로부터의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하여 2006. 1. 29.까지 4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