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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음식물이 9,500원 상당에 불과한 등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18차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20차례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