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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4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 상실에 관한 심리 미진 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