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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322257

건물인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분 이하 '1층 주차장'이라 함)을 포함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은, 원고들이 2017. 1. 31. F, G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7.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법에 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2.경 위 F, G과 사이에, 피고가 1층 주차장을 위 F, G으로부터 보증금 7천만원, 월세 390만원,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1층 주차장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영업을 영위해왔다. 이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약 4개월 전인 2017. 2. 15.경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위 F, G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7. 3. 30. G, F으로부터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인데, 1층 주차장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층 주차장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신탁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는 위 회사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1.경 1층 주차장을 인도받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데, 그 이후인 2017. 3. 30.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