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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7고단82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처벌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6. 12. 6. 19:56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701동 1103호 앞 계단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마침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15,000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진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E 정신과에서 불안감과 충동성 불면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