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 E(39세)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2: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치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 뭉치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2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두고 보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촉탁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