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9 층 파티 룸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군대 가는 친구의 송별회를 마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뒤쪽에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법과 경위가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텔에서 혼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한 점,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형성 중인 소년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