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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882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7. 23. 과 2015. 10. 3. 두 차례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흐름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2012. 7. 24. H 병원에서 타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뇌진탕, 안면 부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요치 3 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 부상 인 체도의 얼굴, 좌완 부위에 찰과상 (abrasion), 가슴 부위에 반상 출혈 (ecchymosis)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그 당시 촬영하였다는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2015. 10. 7. H 병원에서 며느리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양측 전 완부, 수부, 우측 하퇴 부의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 등으로 요치 2 주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이 역시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당 심에서 2015. 10. 3.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