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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3구합184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사용승인 원고는 2012. 5. 25.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B 임야 3,858㎡에 관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임야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되어 기부채납되고 남은 부분인 위 B 임야 3,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그 사업을 착수하여 2013. 1.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구분 산정내역(원) 산출내역 ① 종료시점지가 820,704,002 219,000원/㎡ × 3,746㎡ 정상지가상승분 330,002원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49,553,930 66,500원/㎡ × 3,746㎡ 정상지가상승분 10,326,491 개발비용 355,918,328 ③ 개발이익(①-②) 204,905,253 ④ 개발부담금(③×25%) 51,226,310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3.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51,226,31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주 동구 C 대 165㎡(이하 ‘C 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 2014. 12. 11.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71,126,94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부과처분 이하 이와 같이 증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