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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자산에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자산상태를 고지하였고, 수익금과 월급의 지급에 대하여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였는데, 다만 피해 자가 수익금, 월급을 지급 받기도 전에 대표이사 직을 그만두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3,000만 원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같은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보여준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11. 자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10%를 대 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해 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몰 취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잔금의 지급 날짜를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3,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고 회사를 나올 때 이를 반환 받아서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