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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21 2012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22:1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승포동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근로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대우조선해양 인근 지역인데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9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9. 05:19경 경남 거제시 E병원에서 두개골 복합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