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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35』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길을 물으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스카프를 당겨 목을 조르고, 발로 등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며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6. 12:40경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택시비 50,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5:5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