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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0 2015가단126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AD 14세손 AE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망 A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망인은 원고 종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종중을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경주시 AG 전 245㎡ 및 AH 임야 228㎡는 각 1913. 9. 10.에, AI 임야 5,950㎡는 1928. 11. 23.에 각 사정(査定)받았다.

다. 망인은 1974. 9.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2.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 기재대로 상속(그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3. 상속관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N, O, T : 갑 제1 내지 5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018.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별지2. 상속지분표의 ‘명의신탁해지일자’ 기재와 같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