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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4909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638,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A,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A, B,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원금 잔액 48,638,5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