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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고단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농장 내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신고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의 발언이 자신의 의견에 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팔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6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던져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D를 향해 1회만 던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2회 던졌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튕겨져 나오는 의자에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던지는 의자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E의 법정진술이 이와 모순된다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직후 있었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