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966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561세대 규모의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사업시행자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07. 1. 22. 공사를 착공하여 2010. 12. 30. 공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이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28.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2010. 12. 31. 준공인가 및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법령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단체로서, 피고 C이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 D이 2011. 11. 11.부터 2013. 11. 10.까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세화종합’이라 한다)는 2010. 1. 27. 원고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부터 2012.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14개동 561세대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세화종합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근로자로서 2010. 2. 1.부터 2012.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 당시부터 면적(현관, 부엌 등 제외)이 83.82㎡인 보육시설(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2005. 3. 2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육시설은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된 후 피고 서대문구로부터 위와 같이 임시사용,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제1기)는 2011. 6. 16.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자로 G을 선정하고, 2011. 7. 5. G과 이 사건 보육시설에 관하여 1차 임대차계약(운영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